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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전 최대주주 지분변동 규제 완화
상장전 최대주주 지분변동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전 1년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단 1주라도 변동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이 제한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현행 최대주주 등(5% 이상 지분보유자 포함)의 지분변동관련 상장규정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상장을 보다 원활히 하고 상장제도도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상장을 앞둔 기업의 최대주주는 상장전 1년 이내에도 지분 변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변경만은 금지된다.
또 상장 1년이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과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주주이익 침해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질적 심사를 벌여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현재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된 소유주식 매각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제3자 주식이전(주식파킹)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전 1년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상장후 6개월간, 코스닥시장은 1년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hu@fnnews.com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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