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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연기 건설업체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격?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천안시·청주시·용인시 등에서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강력한 분양가 인하 요구에 많은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룬 곳.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천안시에서는 올해 사업승인을 받고 연내 분양을 미룬 물량은 무려 1만여가구에 이른다. 천안시가 정한 올해 평당가 ‘655만원’이 못마땅해 한화건설·대우건설·현대산업·GS건설·우림건설·동일토건 등이 분양을 지연시켜온 것. 청주시도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규제를 본격화하자 신영이 분양을 내년 봄으로 미뤘다. 용인시도 최근 상떼레이크뷰 아파트 분양가를 예정가보다 평당 200만∼300만원씩 인하시키는 등 분양가 제동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을 연기했다.

건설사들은 내년 봄이 되면 정부의 판교급 추가 신도시 발표 등으로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나오면서 시와도 합의점을 찾기 쉬워질 것으로 내다본 것.

우림 건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천안시도 건설업체들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내년 3∼5월경에는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하지만 정부가 내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분양일정을 연기한 것이 자칫 ‘조약돌을 피하려다 수마석을 만난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가 9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물론 봄부터도 이미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로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가 정한 평당 655만원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년 9월 분양가 시행이 결정돼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를 강권할 수 있는 명분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내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봄으로 예정된 많은 분양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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