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 심사, 투명성 강화
내년부터 정부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입찰 때 실시하는 입찰제안서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된다. 심사전문인력이 늘어나고 부서별로 운용되던 평가위원 선정·관리업무도 감사실로 통합·운용된다.
김용민 조달청장은 2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재 2200명인 입찰제안서 심사위원 수를 2007년 3000명,2008년 4000명에 이어 2009년까지 5000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전문인력풀 기본규모는 심사평가 때 소요위원수와 위원교섭에 필요한 여유인력 및 심사평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면서 “현재 2200여명을 운용중이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입찰제안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구매 및 시설사업본부가 정한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따라 대학과 학회,공공단체,협회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그간 부서별로 분산 운용돼 오던 전문인력풀 관리 및 위원선정 등의 업무도 내년 1월부터 감사담당관실로 통합된다.
이는 심사위원을 부서별로 분산관리할 경우 인사이동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보완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청장은 “입찰제안서 심사위원은 입찰참여업체들로 부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심사위원을 해당 부서가 아닌 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심사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각 부서에서 요청받은 심사위원을 평가 전날 오후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출하고,전화로 연락을 취해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정한 입찰제안서 심사를 위해 심사에 앞서 평가대상업체로 부터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제척 신청을 받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땐 해당 심사위원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심사위원 기피·제척 사유는 △심사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심사대상업무의 설계 및 시행을 담당한 경우 △대리관계가되는 경우 등이다.
김청장은 “심사·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해 심사기피현상을 막고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입찰제안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email protected] 김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