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효과 나타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7일 지난 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후 현재까지 우회상장한 기업수는 7개로 제도 개선 전 38개에 비해 82%로 대폭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또 개선 후 우회상장된 비상장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제도 개선 전에는 합병 11건, 포괄적 주식교환 19건, 주식스왑 7건, 영업양수가 1건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합병이 4건, 주식스왑이 3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상장기업 관리제도 강화와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선별기능이 높아지면서 우회상장 유인효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도 크게 좋아졌다.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재무내용을 제도 개선 전후로 구분해 규모와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제도 개선 전,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의 자본총계가 평균 120억원에 불과한 반면 개선 후에는 평균 253억원으로 이전 대비 배이상(105%) 증가했다.
또 제도 개선 전에는 자본총계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 14개로 전체 우회상장의 36%를 차지했으나 개선 후에는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7개사 모두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개선 전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의 수익성은 평균 경상이익이 5억원이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48억원으로 8배이상(860%) 증가하였고 제도 전 42%(16개)에 달하는 기업이 경상손실을 냈지만 개선 후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모두 경상이익을 시현했다.
이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 건전한 M&A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이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