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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稅부담 크게 는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7.3%와 6.5%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 소유주가 양도, 상속 및 증여할 때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으로 1㎡에 1322만9000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로 1㎡에 529만9000원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에 소재한 오피스텔 28만7343호와 상업용건물 34만8601호 등 모두 63만5944호의 기준시가를 이같이 결정해 고시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지난해보다 10%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인천 8.5%, 부산 6.5%, 대구 6.4%, 대전 6.2%, 경기 5.8%, 울산 4.6%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광주는 7.9%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7.5% 오른 것을 비롯, 대전 7.3%, 인천 6.4%, 대구 6.2%, 경기 5.7%, 부산 5.1%, 울산 4.5% 등이 각각 오른 반면 광주는 2.7% 하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309호, 오피스텔은 3만2783호 등 총 7만6092호가 늘었으며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53만6941호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편,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업용 건물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아코아로 지난해보다 무려 300.3%(182만원) 올랐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G동이 35.5%(115만2000원) 상승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세 기준가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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