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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모럴해저드 심각…74%가 허위청구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1:03

수정 2014.11.13 17:16

A의원과 B약국은 경기도 안산 소재의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B약국장의 친인척·지인들과 직원들은 아프기만 하면 늘상 A의원을 찾았다. 이들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무려 4938번을 찾아 A의원에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해 줬다.

물론 이는 장부상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A의원장과 B약국장이 담합해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 실제로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기 때문이다. A의원은 그 대가로 B약국에 원외처방전을 전달했다.
B약국은 이 처방전 내역대로 의약품비, 약국조제료 등을 공단에 청구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인천의 C한의원은 단순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한 박모씨(여·36)에게 침을 놓고 첩약을 조제해 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부종’을 진료한 것처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비용을 청구해 9020원을 받아냈다.C한의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3년 3월18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총 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약국이 담합을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바꿔 청구하는 등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5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4%인 628곳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했다. 이들 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실시하지 않은 검사, 진료 및 투약 비용 청구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행위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진료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허위부당유형 사례로 꼽았다.

복지부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우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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