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는 장부상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A의원장과 B약국장이 담합해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 실제로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기 때문이다.
인천의 C한의원은 단순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한 박모씨(여·36)에게 침을 놓고 첩약을 조제해 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부종’을 진료한 것처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비용을 청구해 9020원을 받아냈다.C한의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3년 3월18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총 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약국이 담합을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바꿔 청구하는 등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5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4%인 628곳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했다. 이들 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실시하지 않은 검사, 진료 및 투약 비용 청구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행위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진료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허위부당유형 사례로 꼽았다.
복지부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우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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