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현장클릭] ‘직판’ VS 불법 다단계 투자/윤정남기자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1 15:33

수정 2014.11.13 16:55



‘다단계 금융 사기로 90억원 모금’ ‘370억원 사기’ ‘다단계 대표 징역 3년’ ‘3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징역 4년6월 선고’ ‘최대 250%에 달하는 고배율 수당 미끼로 870억원 모은 다단계 업체 적발’‘800억대 가로챈 불법 다단계 적발’….

최근 보름 동안 보도된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사건 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 가운데 정작 등록된 ‘다단계 판매’ 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이들 보도된 업체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제도권 내의 ‘다단계 판매’ 회사가 아니라 제품 판매가 목적이 아닌 고배당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다단계 투자’ 회사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단계 투자’는 ‘다단계 판매’와 전혀 관련 없는 그냥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불법 투자(마케팅) 업체일 뿐이다.

‘다단계 투자’ 업체들은 전과(前過)나 자본부족 등의 이유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물론 공제조합에 가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경계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편, 검·경찰, 언론까지 미혹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투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 같은 보도 관행이 굳어지면서 합법적인 인가를 받고 정도경영을 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들마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어쩌면 ‘다단계 판매’ 회사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다.

급기야 업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명칭을 변경하자는 논의에까지 이르러 ‘직접 판매’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국민들은 여전히 ‘다단계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직접 판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협회와 공제조합 등 업계는 ‘다단계=불법’이라는 국민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 업체(다단계 투자)에 대한 정확한 용어 개발에 나설 때다.

/yoon@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