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 사고 3개월 만에 남자친구로부터 버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결혼을 약속한 백씨(25)와 그의 남자친구 장씨는 지난 4월5일 가족들과 함께 중국 북서부 간쑤성 인근 저수지로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장씨가 운전중이었고, 백씨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였다.
장씨가 우회전을 하다가 실수로 차가 마주 오는 차선으로 방향을 틀어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장씨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 교통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장씨와 그의 가족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백씨의 부상은 치명적이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과 다발성 골절을 입은 백씨는 하반신이 마비됐다.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로,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었다.
장씨와 그의 가족들은 병원에 입원한 백씨를 방문하며 결혼 생활, 경제적 지원, 지속적인 보살핌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백씨의 상태가 안정되고 그녀가 재활병원으로 이송되자 장씨와 가족의 태도는 달라졌다. 급기야 지난달 모든 연락과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고 사라졌다.
백씨는 저축한 돈이 바닥나고, 농부인 부모님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녀의 초기 치료비는 약 30만위안(약 5800만원)이었고, 장씨의 가족이 10만위안(약 1900만원) 이상을 지원했다. 향후 수술비용은 30만~40만 위안(5800만~77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멈출 수는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현지 변호사는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장씨에게 있기 때문에 백씨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설령 그가 사라졌다고 해도, 백씨는 여전히 그를 주요한 피고인으로 지목할 수 있고, 자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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