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수도권 규제 발목 잡힌 ‘신세계첼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17:38

수정 2014.11.13 16:25



신세계가 경기도 여주군에 설립하고 있는 명품아웃렛 사업이 정부 제동으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깝다. 논란의 핵심은 신세계와 미국 첼시가 합작으로 건설 중인 ‘신세계 첼시’가 자연보전 권역에서 판매시설은 1만50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명품아웃렛 건물이 연면적 1만2637㎡와 1만4352㎡ 2개 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건설교통부는 “건물 주인이 같고 연속해 이어져 있어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사가 87%나 진척된 상황에서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판매 시설이 축소되거나 건축 허가가 최소돼야 할 처지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 이천공장 프로젝트가 환경 논란에 휩싸여 6개월 동안 표류하다 무산된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식으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신세계철시의 수정법 위반 논란도 하이닉스반도체처럼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도권규제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에 하나 신세계첼시가 수정법에 발목이 잡혀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64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투자 손실은 물론,국제적인 신인도마저 우려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신세계첼시는 최대 1000억원의 외자유치 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여주군으로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점사업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의 명분에 사로잡혀 이런 아웃렛사업을 뒤늦게 규제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도권 규제에만 집착한다고 지방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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