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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중 대형할인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1.4분기중 일부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1·4분기 중에 10개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와 관련, “지난 해 말 실시한 직권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해 말 일부 백화점과 대형할인업체를 상대로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상한선 도입문제에 대해 담합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되 올해안에 대규모 소매점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조사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의 요금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담합의혹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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