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세 세목교환·공동세 제도 추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방세 세수 불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區)세와 시(市)세를 부분적으로 상호 교환(세목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구세인 재산세의 절반 정도를 광역자치단체가 거둬 다른 구와 골고루 나누는 공동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세목교환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 형평성을 꾀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목 교환과 공동세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를 사례로 들면 세목교환은 구세인 재산세가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되며,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별로 골고루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강남-강북구간 15.2배로 벌어진 세수격차가 5배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자부는 또 새마을 금고에도 자기앞 수표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는 은행에서 수표를 빌려오기 위해 소요됐던 별단예치금 비용이 연간 800억원 가량 절감돼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TV(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도입되고 규제가 강화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이 시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권한남용이 우려되는 새마을 금고, 신협 임직원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의 직종에 겸직이 금지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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