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출총제 완화 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7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을 높이는 동시에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정부가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범위확대는 제외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안 수용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출총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맞섰으나 협상 끝에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정부 제출 개정안 가운데 이날 논의되지 않은 조항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출총제 완전 폐지 문제는 4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차가 커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면서 “이날 오전 여야가 주택법과 사학법 처리에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