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1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불법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있어 보고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현행 2000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모 FIU 기획팀장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면서 “정부는 기준금액을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5000달러)을 제외한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권고를 수용해 기준금액을 두지 않고 있다.
고 팀장은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면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는 있으나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고쳐 기준금액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인이 하루 5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FIU에 통보되는 고액현금보고 기준금액도 당초 2008년에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고액권 도입 시기에 맞춰 최대 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FIU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해 더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상의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객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CDD)’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계좌를 이용한 불법, 탈법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고액현금거래는 연간 520만건, 155조원 규모였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 보면 금액은 58%, 건수는 52%가 감소했다.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이 80.9%, 5000만∼1억원이 12.4% 등 1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억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현금지급서비스 대행업체가, 5억원 미만은 대형할인점·경륜 및 카지노·교육기관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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