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휴대폰 ‘그린 계약서’ 약관 반영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가 도입돼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과다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청소년 요금제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일명 그린 계약서)를 도입하는 이동전화 이용 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행 가입계약서가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어 청소년 요금제에 대한 안내나 관련 주의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신자부담전화 차단 및 유료 정보서비스인 060서비스 차단 등이 추가된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 도입을 통해 서비스 가입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과 과다요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일부터 그린 계약서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널리 공지하기 위해 이번에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정통부에 신고했다.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