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고용·산재보험, 인터넷 신고하면 5000원 할인
앞으로 인터넷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면 각각 5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계좌이체로 내면 250원씩 덜 내도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면 5000원씩, 자동계좌이체로 내면 250원씩 깎아주기로 했다.
또 그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도 29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이 감면조치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http://total.welco.or.kr)으로 하면 된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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