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이들 4개 은행의 중국법인 설립 신청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은행은 이르면 4월 초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예금을 받거나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금융에 치중해 왔지만 중국내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을 상대로 한 위안화 소매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들 은행이 전국적인 소매 영업망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중국은 각 지방 정부마다 소매 금융 허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허가서를 받기까지 시간도 이틀에서 2주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씨티그룹과 미즈호은행, 스미토모미쓰이은행, HSBC, 스탠더드차타드, ABN암로, DBS, 동아시아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해 법인 설립준비를 인가했었다.
/anpye@fnnews.com 안병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