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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15→20%로 재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2 10:17

수정 2014.11.13 14:2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다시 올리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제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1일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0년 11월30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해주던 것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일정 궤도에 올랐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높여준다는 이유에서 지난 2005년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기 때문에 연간 급여의 일정부분을 넘어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사전 조사와 전문가,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올해 11월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조항들의 정비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오는 11월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8∼9월 세법 개정요강을 발표하기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연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는 카드 공제 대상 범위가 줄어든 부분은 불리하지만 카드 공제율이 높아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일몰기한 추가 연장과 함께 공제율 상향 조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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