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가동키로 했다.
자율협약은 기촉법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Automatic Stay)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허용 ▲현금매입상환(Cash Buy-Out) 기회 부여 등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협약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공개 경고와 10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 금융기관 314개 가운데 은행과 보증기관이 100% 협약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금융사들의 참여저조로 지난 21일 현재 가입사는 193개(3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발협은 협약 시행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비, 지속적으로 회원사에 대한 협약 가입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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