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구조조정 협약 이달 말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3 09:56

수정 2014.11.13 14:19

금융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이달말부터 가동된다. 하지만 관련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률이 38.5%에 그쳐 실제 부실기업 발생시 적절한 효력을 낼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었다.

23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가동키로 했다.

자율협약은 기촉법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Automatic Stay)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허용 ▲현금매입상환(Cash Buy-Out) 기회 부여 등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협약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공개 경고와 10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 금융기관 314개 가운데 은행과 보증기관이 100% 협약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금융사들의 참여저조로 지난 21일 현재 가입사는 193개(3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발협은 협약 시행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비, 지속적으로 회원사에 대한 협약 가입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