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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데이콤 부당비교광고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3 17:08

수정 2014.11.13 14:19

LG데이콤이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수신자요금부담전화) 요금이 경쟁사보다 아주 저렴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 요금에 현지 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업체인 SK텔레콤 요금보다 지역별로 29∼53% 저렴하다고 지난해 7∼8월 잡지광고를 통해 부당하게 비교광고를 했다.

지난해 당시 LG데이콤은 중국, 일본, 미국에서 한국으로 콜렉트콜 전화를 걸 경우 분당 900 원의 가격을 적용한다고 광고했다. 이때 LG데이콤이 제시한 콜렉트콜 요금에는 자사에만 부과되는 현지통화요금이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SK텔레콤 요금에만 현지 통화요금을 별도로 포함해 미국은 분당 1271원, 중국은 1686원, 일본은 1933원으로 높게 표시해 경쟁사보다 요금이 매우 싼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LG데이콤의 경우 현지통화요금을 합산하면 일본에서 거는 LG데이콤의 콜렉트콜 요금은 1분에 1563원, 중국에서 거는 요금은 1분당 1346원으로 경쟁사와 비슷하거나 높아진다.


심지어 미국에서 거는 콜렉트콜 요금은 분당 1328원으로 상승해 SK텔레콤보다 오히려 4.2% 비싼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LG데이콤의 비교대상과 비교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LG데이콤은 이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