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개발 “날치기주총 억울”
동원개발은 23일 개최된 주총이 날치기주총이라는 비난과 관련, “일부 소액주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무자격 인사들의 주주총회 참석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들에게 적법한 위임 서류를 요구했으며,적법한 위임 절차가 있을 때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동원개발측은 “장하성펀드라 불리는 라자드코리아(이하 ‘펀드’)측 참석자는 오래된 팩스 사본으로 된 영문 서류 2매를 위임장이라 제시하다 스스로도 부실함을 인정하고,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서류를 지참한 사람의 입장을 대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당사는 신문공고 등을 통해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며, 증권예탁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불허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설명해 이해시켰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또 “다른 소액주주인 K사는 팩스 사본으로 된 의결권 행사도표 1매만을 지참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으며, 그 서류를 지참한 자는 자신을 위임한 회사의 정확한 명칭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C사의 경우도 “일견 형식을 갖춘 듯했으나,위임장에 대표이사의 인감이나 서명이 아닌 부서장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이 또한 적법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지 않았고, 회사명과 도장의 잉크마저 금방 찍어 번지는 등 조작의 의구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회사 관계자는 “모든 주총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부당한 비방이나 무고,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선량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