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30분 엠바고(인+지)주택금융공사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 약 17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이 없지만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다.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그동안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지만 특별조치 기간 동안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분할상환 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최장 15년까지로 연장해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루어질 때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의한 구상권회수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활용해 올해에 총 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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