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공영아파트 ‘분양쏠림’ 뚜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7 17:52

수정 2014.11.13 14:06



“경영층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데 만만치 않네요. 인허가를 8월말 이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A건설사 분양팀 관계자)

“우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올 초 발표한 분양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와 주공 등 공공기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은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면 주공 등 공공기관은 여유있는 분양 일정으로 건설사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섰다. 특히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건설사들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운신의 폭이 더욱 더 좁아진 상황이다.



■건설사 ‘분양·부지매입’ 등 영업활동 크게 위축

중견건설업체 W사 K팀장 책상에는 아파트 사업부지와 관련된 서류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예전 같으면 돈이 될 만한 땅은 곧바로 경영진에 보고해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데 올해 들어서는 쌓아두기만 할 뿐 보고도 하지 않는다. 보고해 봤자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되는 만큼 웬만큼 좋은 땅이 아니면 올리지 말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4만여평에 이르는 땅도 인근에 D사가 5월 분양을 준비하는 등 호재가 있는데도 서류를 책상 서랍 속에 묵혀 두고 있다.

K팀장은 “땅값을 고려하면 평당 8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는 평당 700만원 받기도 힘들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땅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들어 1만2000여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D건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윗선에서 분양시기를 앞당기라는 지시로 이리저리 방안을 마련해 보지만 마땅치 않아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며 “한 예로 지자체에서 분양가는 낮추라고 강요하면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 도로를 놔달라 등 기부채납 요구를 끊임없이 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는 오히려 낮추라고 하는 등 건설업체만 쥐어 짜는 경우가 많아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분양시기는 자동적으로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구와 울산 분양으로 재미를 봤던 S사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방안으로 분양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7000여가구를 분양, 중견 주택건설사로 발돋움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물량만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9월 이후에 잡혀 있는 물량 중 급하지 않은 단지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던 서울 염창동 월드메르디앙 166가구와, 동일토건·동부건설 등 5개사의 경기 용인 신봉지구 5000여가구도 인허가가 만만치 않아 여전히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분양 물량 분양가 낮춰 예정대로 공급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아파트와는 달리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분양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 90%가 민간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하반기에 몰려 있어 청약저축 소지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없다”며 “다만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연말 또는 올초 분양했던 경기 성남도촌과 의왕도촌, 용인구성지구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200만∼300만원 낮게 공급한 적이 있어 이미 ‘면역주사’는 맞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공은 올해 1만4579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 상암, 경기 고양행신2, 파주운정, 남양주가운 등 4개지구 2228가구만 상반기에 선보이고 나머지 1만2351가구는 하반기에 분양한다.

주공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이라며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25.7평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수도권의 경우 광명소하 1144가구, 안산신길 B2,B3 1148가구, 군포부곡 854가구가 2005년 3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