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1∼3차 협력기업 간 수·위탁(하청)거래에서 불공정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거래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1월에 걸쳐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모기업 960개사와 협력거래업체 1621개사, 원자재 구입 중소기업 45개사 등 총 2581개사를 대상으로 수·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전체 대상기업 중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1826개사의 실태에 기초하고 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 전반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으로 모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 불공정행위 비율은 평균 2∼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지연 및 미지급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중기청은 “모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2006년 87.9%로 2003년 72.8%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3차 하청 단계의 작은 협력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한 결제 지연 및 대금 미지급은 늘어나 대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성과가 하위 거래업체로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급 단계별 납품대금,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업체 수 비율은 모기업 19.4%, 1차 협력기업 26.3%, 2차 이하 협력기업 32.7%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악화됐다.
중기청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행위 대기업 375개와 중소기업 1451개사에 대해 지방중기청을 통해 이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불이행 기업은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반면에 모범 거래 기업엔 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과 정부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모기업의 편법적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 이르면 7월 말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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