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우리은행, 내달 2일부터 수수료 7종 면제범위 확대
우리은행은 28일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다음달 2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총 7종으로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영업시간이외 포함), 모바일뱅킹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받을 어음 반환수수료,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수수료, 제증명 등이다. 모바일뱅킹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시까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하는 등 시중 은행 최저수준까지 내렸다.
기존 우수고객에 적용하고 있던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거래자산을 합쳐 등급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우리보너스Membership’제도와 우리은행 고객에게는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해 줘 사은품 및 제휴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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