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성가족부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과 함께 발표한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775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365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의무설치 사업장의 47%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365곳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99곳,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32곳,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는 34곳 등이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의무 사업장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133곳 중 131곳(99%)으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곳 중 26곳(62%),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 531곳 중 186곳(35%), 학교 69곳 중 22곳(32%)으로 집계돼 학교와 민간 부문의 이행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의무이행률은 대전(71%), 서울(54%), 전북(54%), 울산(53%), 광주(52%), 경기(52%)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수도권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로는 비용 부담, 보육 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이주로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수요 부족’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일부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 한정해 보육시설 수요를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수요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올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12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중앙대, 신라대, 영남대, 계명대, 전북대, 순천대 등 6개 대학이며 지난해 참여했던 한양대, 아주대, 경기대, 상지대, 동의대, 전주대 등 6개 대학은 우수센터로 지정돼 올해 자동으로 참여한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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