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8일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다음달 2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총 7종으로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영업시간 이외 포함), 모바일뱅킹 수수료,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받을 어음 반환수수료,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 수수료, 제증명 등이다.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시까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하는 등 시중 은행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기존 우수고객에 적용하고 있던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거래자산을 합쳐 등급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우리보너스 Membership’ 제도와 우리은행 고객에게는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해 줘 사은품 및 제휴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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