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표)=금감원,증권사 고객고지 제대로 안해 분쟁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9 11:28

수정 2014.11.13 13:58


간접투자상품 관련 증권분쟁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투자자산의 가격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증권 분쟁은 470건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고 이중 416건을 처리했는데 일임·임의 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과 해외펀드 등 간접투자상품(78건), 부당한 투자권유(35건), 매매 주문(29건), 사이버거래(HTS) 장애(26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ELS나 해외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고지를 제대로 하지않아 분쟁이 늘고 있다.



ELS의 경우,지난 2004년 분쟁처리가 1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0.2%에 불과했으나 2005년 2건(0.4%)로 늘었고,지난해는 10건으로 급증했다. 전체분쟁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ELS의 경우,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권유시 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분쟁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펀드도 2004년 2건(0.3%)에 불과했으나 2005년 8건(1.7%),작년에는 10건(2.4%)으로 역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해외자산의 가치 변동뿐만아니라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금감원은 일임매매로 큰 손실을 보았다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A씨에 대해, 과도한 회전 매매를 해 손실이 크게 발생한데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용 거래와 미수 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일임 매매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A씨가 매매 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70%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