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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여주 아웃렛 계획대로…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세계와 첼시가 경기도 여주군에 추진중인 ‘프리미엄 아웃렛’이 예정대로 오는 6월1일 오픈될 전망이다.

신세계는 ‘건축주 명의변경’이라는 우회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물 2개동 중 1개동의 명의를 ㈜신세계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A 1만2764㎡(3861평)의 명의는 기존대로 신세계 첼시로 유지하고 건축물B 1만4354㎡(4342평)는 신세계가 취득한 뒤 건물이 준공되면 신세계 첼시가 이를 임대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공사중인 건축물 B를 ‘자산 매입’ 형태로 약 129억원에 일괄 매입키로 했다.

신세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가 ‘신세계첼시’에 대해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 시설은 1만50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여주군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건교부는 여주군이 현행 규정을 무시한 채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당시 신세계는 신세계 첼시가 연면적 1만2637㎡와 1만4352㎡ 두개 동을 합치면 판매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위반하지만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여주군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현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건축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은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오는 6월초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명의변경이라는 불가피한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명의변경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관련한 법적문제가 해결됨 따라 오픈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첼시는 현재까지 9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입점 브랜드 등을 통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해외 명품 쇼핑 유출 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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