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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담합 주도기업, 자진신고 혜택 축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기업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가진 브리핑과 오찬 간담회에서 “다른 기업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고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담합을 자진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담합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첫 번째 신고자와 두 번째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설 학원비나 대학등록금 인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유치원 수업료는 일부 혐의가 포착돼 조사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주권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한미 FTA가 발효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종래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쟁원리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도입하기로 한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 모든 분야에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SK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기업집단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는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 신호”라면서 “다른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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