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차량 소유자도 환경책임 진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유차 주인이 자기 차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떼내면 과태료로 최대 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진 제조·공급·판매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 왔다.

환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시 6개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경유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떼어내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수도권 내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보증기간(3.5t 미만 5년)이 지난 경유차를 특정경유차로 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감장치는 300만∼700만원, 저공해엔진은 380만∼410만원이 들어가며 정부가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만대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일부러 장치를 떼어내는 사례가 있어 왔다”면서 “실제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면 대기환경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에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제조·공급·판매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제조·공급·판매업자는 결함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무상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벌이도록 의무화했다./[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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