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당행위 없앤다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요금 시비 등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6일 노상(길가) 주차장, 노외(주차타워 등 주차전용 건물이나 땅)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요금의 부당징수 행위 △주차구획 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행위 △주차권의 이중사용을 통한 부당징수 행위 △불법 주·정차 유도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이 없어 많은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의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차요금 시비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동료의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개정안 통과 전망이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공영주차장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과 위탁운영하는 곳으로 구별되는데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주차요원의 부당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