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거래 몰아주기’칼댄다
오는 7월부터는 ‘물량 몰아주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만 한다.
또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만을 자회사로 규정해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해 2조원 미만 계열사는 제외됨에 따라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11개 기업집단 264개로 줄어든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이 7월부터는 7개 기업집단 27개사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2세들이 지배주주이면서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 삼성SDS, SK C&C, 현대글로비스 등과 같은 계열사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인 41개 기업집단 975개 회사 중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354개사다.
또 이들 업체와의 분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최다출자자가 아니어도 다른 자회사 및 손자 회사와 합해 최대출자자이면 자회사로 간주해 손자 회사도 자회사로 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단독으로 최다 출자자인 계열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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