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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뒤 휴직을 하는 여성 직장인들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지급여가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로부터 직업교육을 위탁받은 업체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청구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교육 위탁을 제한하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5배 정도되는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 출산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했다.

이와함께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이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행 3명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은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4명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이 규정한도를 넘는다고 해도 이를 사후승인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단지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유증(遺贈)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회사로 전환하면 증권사 업무뿐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종금사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뉴욕이나 런던 증시와 같은 신뢰성있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극장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 했다.

그러나 입장료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하되 애니메이션과 단편영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의 경우에는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45일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시행령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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