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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린우리당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공동 발의해 오전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 소득의 45%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우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의장과 원내대표가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안을 다시 내게 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번 두 법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여야 각 정파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특히 한나라당과 기초노령연금법 실시여부나, 국민연금법과 통합하는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 등 4개 정파가 모두 하려고 했는데 당 사정이 있어서 부득히 우리당과 민주당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번 부결된 법안은 연금 고갈시점이 2065년이었지만 이번 법안은 2056년으로 9년 정도 당겨졌다”면서 “하지만 기존 2047년보다는 9년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해다.

강 의원은 “일단 연금 고갈시기를 9년 정도 늘리고 연금제도 개선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대 타협 법안을 만들어 완전한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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