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소비자 불만 없앤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또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였던 신용공여기간도 카드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소비자단체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TF팀서 마련된 표준약관을 오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와 회원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사별로 운영 중인 신용카드 약관에는 현금서비스, 신용구매 한도를 조정할 때 이를 어떤 통신수단을 통해 알릴 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민원 발생건수가 높았다.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지난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던 카드 포인트 관련 내용도 약관에 정식으로 포함된다.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와 관련된 정의가 포함되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시돼 포인트 적립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그 동안 카드사는 포인트 제도를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포인트제도를 둘러싸고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만 9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표준약관에는 또 신용공여기간이 바뀔 때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전문용어나 한자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쉽게 바뀌는 한편 카드사의 면책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 항변권과 관련한 내용 등 핵심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강조된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