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유업 2억3천여만원 과징금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9년간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지난 97년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에 연평균 3.32%의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분유를 독점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행위중지)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85개 산부인과 병원에 338억원,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 병원에 278억원을 각각 빌려줬으며 이 병원들은 이 돈을 병원 운영비나 건물 증축비 등으로 사용했다. 해당 기간에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에 97.1t(12억5900만원), 매일유업은 87.5t(11억400만원)의 분유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37% 수준이었는데 2개 분유업체가 적용했던 금리와 시중 평균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남양유업은 39억2100만원, 매일유업은 26억8800만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병원에 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건의 거래로 분유납품 가액을 빼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은 26억6200만원, 매일유업은 15억84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됐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신생아의 절반에 육박하는 46.3%가 병원에서 먹던 분유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분석된 분유업계의 조사 때문에 이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져 온 것”이라면서 “시정조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들은 돈을 갚고 다양한 분유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국내 조제분유시장의 점유율은 남양유업 45.3%, 매일유업 32.9%, 일동후디스 16.6% 등의 순이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