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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자제품 납·수은등 유해물질 제한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들 때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해선 안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공포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등 총 10종의 전기·전자제품은 납, 수은, 육가크롬, 난연재(PBB·PBDE,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성분이 ㎏당 1000㎎을 넘어선 안 된다. 카드뮴은 100㎎ 이내여야 한다.

승용차, 3.5t 미만의 승합차·화물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단, 자동차의 경우 난연재 사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벌이고 있는 유해물질사용제한(RoHS)에 따른 것이다. RoHS는 납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 제도로 EU가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포함시킨 제조업자들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기준을 지켰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폐차 시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차 주인이 폐차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해마다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등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 “RoHS를 적용함에 따라 유럽으로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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