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매입가 비용으로 인정 추진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감정가보다 비싸게 산 택지는 매입가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법에 맞춰 주택공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산 택지는 실구입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구입비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규칙 등 주택법 하위법령에 그런 경우를 실구입비를 비용으로 인정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개정된 주택법은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 중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구입비가 감정가보다 비싼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제대상은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구입한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감정가보다 높게 땅을 산 경우도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할 것”이라면서 “상한제에 앞서 7월부터는 민간이 택지이 50%만 사들이면 공공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택지확보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감정가를 최대한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그는 “감정가는 일시적인 호가 상승 등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가격”이라면서 “감정가는 보통 시세의 70∼80%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보다는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들은 최근 ‘택지비는 감정가로 산정하면 사업을 못한다’며 아파트 부지를 시장에 대거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미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1만평 안팎의 택지가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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