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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변호사등 16개 직종 비정규직법 제외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의사,한의사 등 16개 직종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인정됐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안들에 따르면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수의사,세무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약사,한의사 등 16개 직종이 해당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여서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예외직종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의해 취업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때에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고용했거나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공무원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과 관리자 중 연 6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현재 26개 분야에서 29개로, 138개 직종에서 187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만6315명에서 7∼8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배우, 가수, 기록 보관원, 음식조리원, 전화교환원, 주유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경비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당초 명문화될 것으로 알려졌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파견법 시행령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탈법적 외주화를 막고 정부 부처간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상수 장관은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는 등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막기 위해 노동부·법무부·검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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