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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금사 전자이체업무 등록 면제

황국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도 은행처럼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금사법 시행령은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종금사 부대 업무의 하나로 명시했다. 지금도 종금사는 온라인 이체업무를 영위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전자이체 업무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인정돼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한 것이다.곧 입법예고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의 업무범위에 전자이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종금사법과 증권거래법으로 이미 인정한 업무를 별도로 금감위에 등록하는 것은 ‘중복 등록’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증권사·증권금융·선물회사·종금사 등도 등록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미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신협, 농·수협 등 14개 금융기관은 면제 기관으로 지정돼있다.

두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의견 수렴과 법제처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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