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적대적 M&A 방지책 도입 필요시점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책 도입여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0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제약해야 한다 것이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따라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해를가할 수 있는 외국인의 M&A 등 투자행위를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유사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 결과로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작년 12월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 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적용 대상기업을 무기 등 군수물자 및 핵심부품 제조기업, 원자력.정유.철강 등에너지.원자재 관련 기업 등으로 하고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투자철회를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지난달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 규제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법 등 투자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권 제한 및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두 법안은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증권거래법.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보다 규제가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선 개정안들은 차등 의결권 제한, 공적법인의 의결권 취득시 사전 심의, 일정지분 이상 주식 보유자의 공개매수 의무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산업자원부 윤영선 외국인투자기획관과 옥션의 조주형 대외협력실장은,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수 있고한국투자를 고려중인 외국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서강대 왕상한 교수,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외환위기때 의무공개 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폐지 등 경영권보호 장치가 사라져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업이 M&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첨단기술 유출, 국가안보 위협가능성을 우려했다.
재계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포스코나 삼성전자 등 우량기업의 경우 M&A를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M&A 시도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담은 두개의 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되더라도 증권거래법이나 상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M&A 시도를제어하는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민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