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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CMA…이체 시간제한·은행송금 제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7 07:07

수정 2014.11.05 13:30

직장인 김모씨(30·회사원)는 최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때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다음날 아침까지 급히 송금해야하는데 밤 10시가 넘었다고 ‘이체불가’ 메시지만 뜰 뿐 어떤 해결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은행통장에는 잔고를 남겨두지 않았기에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정기적금으로도 받기 힘든 연 4%대 이자 유혹에 월급 전부를 덜컥 자동이체 시켜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은행 보통예금 서비스에 4%대의 고금리, 증권 거래 등의 편의성까지 증권사 CMA는 각종 서비스를 앞세우고 있지만 특정 시간 입출금 제한 등 정작 기본서비스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모인 CMA 잔고는 16조2649억원. 지난해 말 잔고 8조5482억원의 두 배로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단기간 자금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올리기엔 유리하지만 말 그대로 ‘종합자산관리’를 하기에는 ‘2%’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증권사 업무 마감하면 내 돈도 마감

데드라인, 밤 10시. 증권사마다 몇 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시간 이후로 CMA 계좌의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증권사 업무가 마감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간 제한에 대해 “업무를 마감하고 자금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 불편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 특히 직장인들의 불평이 많다. 보통 퇴근하면 밤 10시가 넘고 회사에서는 증권사 사이트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속을 막아 놔 낮 동안 이체도 힘들다. 이를 감안, 예약 이체를 가능하게 한 곳은 전체 증권사 가운데 4개사에 불과했다.

일요일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온라인 이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나온 CMA 상품은 평일과 토요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토요일 밤 10시 이후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는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된다.

■‘오류사유:가상계좌간 이체 불가’

“가상계좌끼리는 원칙적으로 서로 송금할 수 없고요.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특정송금계좌로 등록하면 가능하기도 해요.”(M증권사)

“가상계좌에서 같은 은행끼리는 서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가상계좌라도 다른 은행계좌끼리는 가능하다고 하네요.”(H증권사)

“그 가상계좌 은행의 ATM기에서는 안되고요, 다른 은행 ATM기에서는 송금할 수 있습니다.” (D증권사)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가입이 안돼 있어 CMA 계좌의 입출금 서비스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 HTS에서 타사 가상계좌로는 이체가 가능하지만 은행계좌 번호끼리 왔다갔다 하는 홈뱅킹이나 ATM이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다.

그러나 단순히 은행들이 가상계좌끼리 송금을 막아놨다고 하기에는 증권사마다 사례가 제각각이다. 증권사의 해결 노력에 따라 송금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상한 구조인 것이다.

고금리를 앞세워 시중자금을 대거 흡수하며 올 상반기 금융권의 최대 히트상품으로 부상한 CMA. 이제는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고객들은 입을 모은다.

/hug@fnnews.com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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