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회사 회식 중 동료 찾아 나섰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회식중 자리를 비운 동료를 찾으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 도모를 위해 사업주의 주관 하에 전 직원이 참석했고 2차 회식에도 전 직원이 참석했다”며 “김씨가 2차 회식 도중 임의로 노래방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 정문까지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김씨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 김씨의 행동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음주를 자제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함안군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참석해 만취 상태에서 2차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자리를 비운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섰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인근 도로에서 넘어진 뒤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중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과다한 음주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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