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회사 회식 중 동료 찾아 나섰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회식중 자리를 비운 동료를 찾으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 도모를 위해 사업주의 주관 하에 전 직원이 참석했고 2차 회식에도 전 직원이 참석했다”며 “김씨가 2차 회식 도중 임의로 노래방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 정문까지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김씨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 김씨의 행동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음주를 자제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함안군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참석해 만취 상태에서 2차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자리를 비운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섰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인근 도로에서 넘어진 뒤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중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과다한 음주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