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어머니에게 투약하고 자신도 환각상태에서 낙태수술을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문의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해수)는 14일 모 산부인과 의사 S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있던 진정제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과 마취제인 치오펜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2004년∼올 2007년 9월 사이 5800여차례에 걸쳐 진통제 날부핀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날부핀은 향정신정의약품인 필로폰의 2배에 해당하는 환각 작용이 심한 진통제로, 찬란 등 필로폰과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S씨는 그러나 날부핀을 어머니에게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아울러 이 과정에서 210여 차례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으며 낙태수술을 자연 유산인 것처럼 꾸며 요양비 4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S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는 날부핀,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 등으로 아무리 규모가 큰 산부인과라도 정상적 치료 목적이라면 한꺼번에 소비될 수 없을 정도의 양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9월 4일 환각 상태에서 집도 중인 S씨를 검거한 뒤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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