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PC방 영업정보 이용도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15 17:05

수정 2014.11.04 19:47

PC방의 영업정보도 저작권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최근 로하스PC방 본사인 ‘아이비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아이비유는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 퍼스트에이엔티측에 총 5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PC방 사업과 관련한 수익모델, 개점절차, 투자항목 등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노하우는 독자적인 표현저작물”이라며 아이비유가 홈페이지 제작 시 퍼스트에이엔티의 저작물을 복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퍼스트에이엔티를 퇴사하면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이용해 별도의 PC방 가맹사업을 벌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아이비유 대표이사 임모(4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퍼스트에이엔티 백호근 대표는 “이번 판결 이후 비슷한 소송중인 몇몇 업체의 대표로부터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남의 경험과 노하우를 빼돌려 선의의 창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