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가 상한제 허점
최근 부동산개발업체나 건설업체 등이 지역조합주택을 결성해 주택 사업을 벌이거나 중대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상한제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업체나 건설업체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의 ‘허점’을 노린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지역조합주택사업 방식의 아파트 사업은 금융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중심으로 지역조합주택을 구성해 해당 사업부지를 조합에 팔고 대신 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 분양물량을 20가구 미만으로만 하면 완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는 상한제를 피해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조합원들은 전매 제한을 벗어날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지역조합주택방식은 도심의 노른자위 주상복합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중대형 민간임대 건설방식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분양가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뒤 최초 임차인에게 2년 6개월이 지나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메이저급 건설사 2∼3곳에서 법조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들 ‘틈새’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