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접수를 오는 21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면서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만큼 부재자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상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후 첫 대선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장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구·시·군·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자부 홈페이지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사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송은 구·시·군 선관위에서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이용,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일(12월19일) 현재 19세 이상(1988년 12월20일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신고 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2월10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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