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쌍용차의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매해 분기·반기·연간마다 일방적인 판매목표치를 설정해 대리점에 부여해 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해 대리점에서 보관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선출고를 하도록 문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요구했다.
이 같은 쌍용차의 횡포는 2006년 1∼6월까지 하루 평균 자동차 판매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쌍용차는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이 부과한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듬해에는 16개 대리점과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한 대리점은 쌍용차의 부당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판매관행을 제재해 대리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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