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을 할 때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줄지 않고 있어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방활동 차원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와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 주요 적발유형과 사례, 외화 등 휴대반출입절차 등이 설명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 불법 휴대 반출입이 발각된 사례는 지난 2005년 617건, 지난해 731건, 올해 10월까지 103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