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발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이란 정책성 상품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가입해야 하며 최고 보상액은 사망 8000만원, 부상 6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이다.
상품 출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장 규모는 법에서 정한 최저보상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128억원으로 추정된다.
최저보상한도로 보험가입 때 보험료 수준은 정원 60명의 유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만9000원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관리 주체가 배상 능력이 없어 전혀 보상을 못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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